시즌 1 · 443화

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다, 차별금지법을 아시나요?

2022-05-17 45분

회차 줄거리

원래 ‘차별’은 ‘차등을 두는 구별’이란 뜻으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작용해왔다. 최근에는 개인 간, 집단 간 무시와 멸시 등의 사회적 갈등을 표현하는 용어로 주목받고 있다.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66.6% 즉 3명 중 2명은 ‘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’라고 답변했다. 차별의 현장과 사례는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다양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. 때문에 해결의 방법 또한 쉽지가 않다. 과연 어떤 차별들이 있고,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. ▶ 차별은 일상 속 가까운 곳에 있다 차별은 먼 곳에 있지 않다. 올해로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남성 전업주부 심모 씨(42). 최근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어이없는 차별을 경험하게 됐다.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심 씨를 전업주부가 아닌 무적으로 등록해 보험료와 보장 혜택에서 손해를 본 것이다. 보험 가입 시 여성은 직업을 전업주부로 등록할 수 있지만, 남성 전업주부는 아예 직업 항목에 없다. 외모를 둘러싼 차별도 뿌리 깊다.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 씨(65). 그는 5년 전 준공공기업 경비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고배를 마셨다. 나중에 그가 알게 된 탈락의 이유는 바로 대머리 때문이었다. 누구보다 꼼꼼하고 성실해 인정을 받아온 박 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.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차별 사유는 무엇일까? 국가인권위의 설문 결과, 차별 사유 1위는 단연 성차별이었다. 경북 구미의 한 전력반도체 생산업체에서 34년째 근무 중인 이모 씨(53). 회사에선 맏언니로 통하는 그녀지만 회사 내 직급은 계속 평사원에 머물러 있다. 회사가 그저 관행이라는 이유로 여직원들을 관리직군으로 승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. 결국 이 씨와 동료들은 사측이 ‘직장 내 성차별’을 가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.